시행령 제16조 / [별표 5]
안전운임 미준수 과태료 부과기준
근거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[별표 5] 2. 개별기준 다의2
안전운임 미만 지급 시 과태료 개별기준500만원법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
| 위반행위 |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|
|---|---|
| 근거 법조문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제1호의2 |
| 시행령 기준 | 시행령 제16조 관련 [별표 5] 2. 개별기준 다의2 |
| 과태료 금액 | 500만원 |
2. 가중·감경 적용기준
- 동일 위반 반복: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된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.
- 감경 사유: 사소한 부주의·오류, 위반상태 시정 노력, 위반 정도·동기·결과 등을 고려해 부과권자가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.
- 감경 제외: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위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500만원은 첨부 시행령에 명시된 개별기준 금액입니다. 실제 부과액은 위반행위와 처분 이력, 적용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